일명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처벌 법규에도 불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망사고 운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내 첫 번째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됐다.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A군(2)은 B씨(53)가 몰던 SUV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는 B씨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하며 발생했다.

사고 직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살인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식이법 사망사고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모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15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8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 초유의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고 발생이나 예방에 필수적인 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뒷전에 놓여 진 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러기 까지는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그 안에 벌어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온전히 가해자의 몫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스쿨존을 비롯한 생활도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는 물론 이에 따른 운전자의 의식 개선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아이들의 신체와 행동 유형, 특성에 대해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무엇보다도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강력하게 시행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강력한 처벌에는 강력한 예방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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