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북지역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만일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차거부까지도 가능한다.

또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도 운영자제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와 함께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해 별도 조치 시까지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해당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이다.

도와 14개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위험시설·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현장점검에서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시설별 공통적으로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사용 전후 소독 등이며 사용자는 △명단 기재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명료하고 점검 가능한 핵심수칙을 마련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개학 대비 등 대중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동했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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