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948개소 공공시설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미관개선

전주시가 가로등과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다.

시는 유동인구와 불법광고물 민원이 많은 충경로와 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948개소의 공공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특수재질로 돼있어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로 지저분해진 흔적도 가릴 수 있어 미관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시는 이 같은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해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소요되던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불법광고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운영했다.

또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노끈과 철사 등의 잔재물을 정비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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