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입찰제안 업역갈등
전문건설협 적극대응 펼쳐
도시숲법통과 입찰기회얻어
업역보호-수주확대 이뤄내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공사업에 전북지역에서도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26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청 공사에 조경 관련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 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법적으로 부여 받았다.
산림업계에서는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조경공사에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배제시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과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며 지난 3월 1일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후 발주 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인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도 지난 2009년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ㆍ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 등에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자 전건협 중앙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산림청에 건의공문 발송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전북도와 도내 시군 사업부ㆍ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를 만나 직접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결국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발의)이 수정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도내 2천6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지역건설 활성화에 주력하는 도회는 입찰공고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전문건설업의 업역보호와 수주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지자체 사업과 도내 대형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와 합동으로 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하도급 참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