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 군민헌장 개정추진위원회 출범회의를 열고 헌장 개정을 위한 첫발을 뗐다.

앞서 고창군민 헌장은 1970년 제정됐고, 지난 1991년 1차 개정돼 ‘밝은 사회이룩’, ‘부를 쌓아 국리민복 기여’ 등 5개항의 다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헌장은 30여년이 지나면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군은 한자사용 자제 등 언어표현을 순화하고, 한반도 첫수도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희망찬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군민헌장은 군민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율적인 실천규범임을 감안해 헌장 초안 작성에 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헌장 개정위원회가 초안을 완성하면 고창군 홈페이지와 각종 SNS,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일반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작업을 거친다.

유기상 군수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고 고창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군민헌장을 개정하게 됐다”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군민헌장을 통해 군민이 화합하고 고창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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