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호 방조제
김제시와 법정다툼 지역
수질개선 안돼 애물단지
전락우려 신중히접근해야"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7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간 분쟁만 격화시키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천명했다.

이날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제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정 다툼 중에 있는 곳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은 그동안 행정관습법으로 해상경계선을 인정해 새만금의 71%(285㎢)인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되는 줄만 알고 있었던 30만 군산시민을 우롱한 작태”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조제 관리를 둘러싼 인접 지자체가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간의 갈등과 분열은 물론 인접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새만금 수질은 6등급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목표했던 수질(3~4등급)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라며 “해수유통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애물단지를 군산시민에게 안겨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능과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분쟁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고민과 충분한 논의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자체간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새만금사업지구 내 산업단지와 잼버리지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개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군산상공회의소, 군산경실련,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를 비롯해 14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개발 사업은 군산시민이 30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오랜 숙원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해 그동안 군산시민의 많은 희생과 노력, 열정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 사업을 보고 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1조1000억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만금2호 방조제는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수변도시가 들어서면 자칫 지자체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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