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주시가 지역화폐라는 또 다른 지역경제 회생 대책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전주형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과 사업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300억원 규모의 전주형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형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도와 지역경제에 불을 지피는 것은 물론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발행형태는 모바일 앱과 연동한 전자카드 방식으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배송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충전한도는 매월 1만원~30만원으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액의 최대 10%를 적립해준다.

유통범위는 전주지역 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시는 기부천사가맹점을 모집해 지역화폐 매출액의 약 1%를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부천사가맹점의 기부금액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부천사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현판도 제공키로 했다.

이 같은 전주형 지역화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제·금융종사자와 지역화폐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를 구성해 상품권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담긴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전주형 지역화폐의 도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지역의 경제 회생 뿐 아니라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 끈끈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지역화폐의 발행 의미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발행은 했는데 시민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패는 바로 시민들이 이 화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행정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화폐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화폐 사용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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