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국감에 국가예산 편성 큰 영향
예결-법사위 예산-법안심사 관문 중요
상임위장 3선이상 회의 소집 막강파워
도내 초재선 중심 상임위 간사 노려야

여야 정치권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위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핵심은, 위원장 역할에 따라서 회의가 열릴 수도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

 각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상임위 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의원들은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향후 정치 생활 특히 의정활동이 좌우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정치 입문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선 ‘특정한’ 상임위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배정이 당선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

각 정당의 입장은 물론 지역구 또 지자체의 주문까지 다양하게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국회에 구성된 위원회는 17개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가 있다.

이들18개 위원회를 제외하곤 비상설특위가 있다.

비상설특위는 여러 상임위원회와 연관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인사청문특위가 대표적이다.

18개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상임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에 대한 감시, 즉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소관 기관의 국가 예산 편성과 심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여야 정당이 ‘절대 확보’를 희망하는 상임위는 예결위와 법사위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하는 곳이어서 집권 여당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법사위는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상임위원회 중에 상원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 등이 올라가면 법사위는 사실상 통과 의례를 거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잡는’ 경우가 많아 본 취지에 역행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전북의 경우 공공의대법, 탄소소재법 등과 같은 주요 법안은 1차 상임위 문턱을 넘고 2차 법사위를 넘어서야 한다.

1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

20대 국회에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까지 극적으로 통과돼 본회의에 처리된 반면 공공의대법은 무산됐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다시 제정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선 지난한 여정이 필요하다.


상임위를 이끌어가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정리, 즉 회의를 소집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통상 국회 3선 이상이 돼야 위원장 후보가 된다.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하는 초재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상임위 배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상임위원회 배치는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가 정한다.

따라서 원내대표와 끈끈한 관계를 형성한 이들이 희망 상임위 배치에 유리하다는 평이 많다.

 전북은 10명의 지역구 당선인 중 재선이 6명, 초선이 4명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회 간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나 희망 상임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된다.

문제는 21대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가 겹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를 예로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당선인(전주병)은 보건복지 전문가로 불려왔다.

국민연금공단 전북 유치를 이끌어냈고 이후에도 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당연히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게 된다.

재선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고 있다.

재선이어서 간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역구의 최대 현안인 서남대 폐교에 따른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건복지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당선인들의 전문성은 물론 지역 입장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배정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실제,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도 지역 당선인들에게 주문하는 상임위가 있어 정치인의 상임위 결정은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