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동해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및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군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2020년 5월 2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4주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을 안내하여 적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로 처리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은 면제할 계획이다. 
 
6월 22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8주간은 현장순찰 및 단속기간으로 이중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3주간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적법운영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불법증축 등 무신고 확장영업 여부, 거주요건 확인 등 등록(신고)내용을 점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가 근절되기 바란다”며 “다시는 동해펜션 폭발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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