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6월 한 달간 환경피해 우려 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면붕괴나 토사 유출 우려가 큰 토석 채취, 도로 등과 관련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16개소다.

환경청은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안정성 확보 여부와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 유출 저감 시설의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수나 침출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나 폐기물의 처리상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장마철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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