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55)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빗자루, 몽둥이 등 여러 종류의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으로 숨진 아버지를 홀로 집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 형제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아들과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 증언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신고 하루 만에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메모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사망 시각 등을 적어 범행 도구에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내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캐묻는 경찰을 상대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와 이웃 증언, 범행 도구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피의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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