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도 광역시가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동안 전주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100만 명, 또는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의 경우 인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대상에서 빠진 반면, 수도권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개 도시만 지정 대상이 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에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에 나섰다.

당시 성남시,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이번 행안부의 입법예고는 그동안 전주시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관철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전주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전주, 더 나아가 전북 발전의 초석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샴페인을 먼저 터트려서는 안 된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또 7월에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여러 과정 중에는 뜻하지 않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정치 쟁점화될 경우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모른다.

때문에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전주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총력전을 펼쳐 50년 낙후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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