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작년 8월 제정·공포하여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79.7.1.∼’99.6.30.시간 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19년 12월부터 ’20년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