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카드수수료 0.8%
29억원 투입 9천여곳 혜택
청년사업장인력지원 10일
청년생생지원금 14일까지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청년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먼저 시는 이달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의 0.

8%를 사업주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년도 지원액보다 2억3500만원이 늘어난 총 29억원을 투입해 약 9000여 개의 사업장에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전년도에 8407개 사업장의 카드매출액 수수료로 26억6500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확대된 규모다.

신청대상은 전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단란주점 등 향락업종이나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폐업한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함께 2019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9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jj202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실직한 청년들에게는 시간제 일자리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10일까지,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은 14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한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약 97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의 신규 고용 시 사업장에 월 최대 200만원(사업장 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4개월간 지급한다.

단, 신규 채용한 청년은 주당 15시간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중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만 18~39세 이하 28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생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달 25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해당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서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생계급여,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각각 17일과 23일에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청년사업장·청년실직자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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