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해덕진 부장판사)은 1일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활을 이용해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진술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