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기자간담회서 밝혀
인구 50만도시 전국에 10곳넘어
광역시없는곳 특례시 법안발의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입법안은 전국 11곳에 이르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모두가 특례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뒤 “광역시가 없는 도 단위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 동향을 살피고 새로운 법안 발의도 고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써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 경우 전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도시가 전주와 청주를 비롯해 모두 10곳이 넘는다는 것.

따라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얼마나 이득이 될지 고민해보고 전주시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따져 새로운 법안발의를 신중한 검토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단위 지역에서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원주시 등 3곳만이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또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전주시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도 지난 2018년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에 나서고 있어 김윤덕 의원의 행보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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