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시즌을 맞아 본격적인 멸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해경이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간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멸치는 수온과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일부 그물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한 어종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남해에서 이동한 멸치 떼가 여수와 완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동해 이를 잡기 위해 어선들의 이동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이 시기에 불법조업과 악의적인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81건 165명이 단속될 정도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이 빈번하다.

또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는가 하면, 선박으로 위협하고 고소 고발하는 고질적인 민원도 되풀이되고 있다.

또 멸치 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쌍끌이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적재, 어구 규모 제한, 선박 불법개조,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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