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상하수도비 50% 감면
39억규모 신청없이 일괄처리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준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특별한 신청 없이 고지분에서 감면 조치키로 했다.

이중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학교를 제외한 모든 수용가가 혜택을 받게 돼 약 4만3천여 수용가가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월 기준 가정용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13억원으로 3개월간 약 3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돼 요금 감면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에 최대 3개월간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유진섭 시장은“코로나19로 시민들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을 실행했다”며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