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일 전주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교무실무사 A씨(34)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 B씨(5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께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 채점 기계에 입력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씨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보강 수사를 했다”며 “성적조작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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