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활용,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야간과 주말, 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와 풍남문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 객사길 일방통행구간,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가밀집지역, 혁신도시 등 교통 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내년 5월까지 운영한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를 이용해 교통지도 및 단속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1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말과 평일 퇴근시간 등 교통단속 취약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활동범위를 넓혀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앞 차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행위, 인도 위 주정차행위 등도 지도·단속해 이동식 차량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상습 민원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점진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해 총 8239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김태훈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러한 단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