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추진했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4일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진안군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앞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지역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아 생태 훼손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생태계 보전과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진안군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관광객 유입과 교통수단 확보 등 이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 삭도(공중에 설치한 선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장치)를 놓는 사업으로, 진안군이 수년에 걸쳐 추진해 왔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진안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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