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공신력 있는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야 속 편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주택 리모델링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이 ‘부실공사’와 ‘계약불이행’에 따른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가 무려 1천206건이나 접수됐다고 한다.

올해만도 무려 7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해는 42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며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민들이 애정을 쏟고 있다.

때를 같이해 주택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하며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구제 신청건을 공사 유형별로 보면,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50.8%로 무려 613건에 달했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다고 한다.

‘하자보수 지연·거부(237건, 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93건, 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가운데 5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500만 원 이상 공사도 160건(1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문제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아무리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른 만큼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엇보다도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귀찮을 정도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만 추후 리모델링 피해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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