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9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으로 좌식 식탁 40석 이상을 입식으로 리모델링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는 조건이다.

이에 40~79석 이하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4200만원, 80석 이상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6000만원까지 사업비 6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테이블 교체를 포함해 홀,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이며 사업비 30% 이내에서 보조적으로 집기류, 홈페이지, 메뉴판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서광순 관광진흥과장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식당 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가 포함된 한 개 외국어 이상의 메뉴판을 구비해야 하며,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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