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9일 육지 인근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온라인으로 해경에 알릴 수 있는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발항에서 18.52㎞(1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만 사전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레저사고가 해마다 50건을 넘기고 있는데, 94%가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해경은 가까운 바다라도 레저 활동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시행,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해경은 레저 활동 신고자에게 안전수칙과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레저보트 미 귀항이 확인되면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즉시 수색에 돌입하게 된다.

조성철 서장은 “근거리 수상레저 자율신고제는 규제보다는 자율에 무게를 둔만큼, 레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거리 레저 활동 신고는 온라인(수상안전 종합정보)과 출발항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에서도 가능하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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