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낚시어선 안정장비 지원을 통한 사고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로 해상에서 발생되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개정된 낚시관련 법령에 따라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한국형 구명뗏목 생산일정 및 사업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의무설치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을 위해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48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척당 450만원 한도로 낚시어선 33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해 부안군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선적항 기준 부안군에 등록된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 중 낚시어선업 신고가 유효한 낚시어선이며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과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낚시어선업 신고기간이나 어선검사 증서 및 보험의 유효기간이 지난 낚시어선,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낚시어선 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낚시어선업 경영안정, 낚시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대상 낚시어업 경영인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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