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1기분 자동차세 30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김제=류우현기자
김제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30억 4000만원 부과
- 김제
- 입력 2020.06.10 14:23
- 수정 2020.06.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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