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군산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8월 저녁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층간소음 문제로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평소 반려견 짖는 소리에 항의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가하면 2018년에는 서울지역에서 70대 경비원이 40대 남성에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북지역에서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1097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툼으로 시작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다소나마 줄이고자 정부도 나섰다.

늦어도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키로 한 것.

지금으로선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설정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이 공정·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칭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 성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소음차단 성능 기준 자체를 의무화하면 입주 자체가 어려운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간 갈등 소지가 될 공산이 커진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소음 측정의 방식과 방법상의 문제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층간소음’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땅덩어리가 작아서인지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의 상당부분이 아파트로 채워져 있는 등 전 세계 유일무이한 아파트 문화 강국이다.

이런 한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의 여지로 남겨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행 후 부족한 부분들은 고쳐 나가면 된다.

강도 높은 정부의 방침이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실행돼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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