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길고양이는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다 동물단체에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고양이는 왼쪽 눈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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