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공무원의 신변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예전과 달리 행패와 욕설을 넘어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교도소 진입을 시도하며 정문을 지키던 교도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40대 민원인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민원인은 교도소 입구에 설치된 방어벽을 넘어 교도소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방패를 들고 이를 저지한 교도관들에게 막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고 한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한 그는 복역 중 불만을 이처럼 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8일에는 전북도청에 대걸레 자루를 들고 난입하기도 했다.

그는 1층과 도지사실이 있는 4층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때 역시 A씨는 “주거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원에서는 50대 악성 민원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펜으로 주민센터 공무원을 찔러 실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전주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민원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B씨는 지난해 3월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내 땅을 찾아 달라”는 민원에 공무원들이 응대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가 술에 취해있어 “술 깨고 다시 오라”고 말한 공무원의 말에 이 같은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한다.

이처럼 욕설과 고성, 나아가 흉기에 의한 폭력까지 휘두르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와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매뉴얼을 내놓고 대응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0대 민원인이 생계지원금을 늦게 준다며 50대 복지담당 공무원을 주먹으로 때려 실신시켰다.

이 공무원은 뇌진탕 증세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메뉴얼이 존재하지만 급작스런 상황에선 매뉴얼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실효성 부족한 매뉴얼보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악성 민원인들을 다소나마 줄여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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