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9일부터 주민신고제
1분간격 2회촬영 과태료부과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이원철기자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이원철기자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원인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사고 원인의 사전 제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전주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시는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해 4월부터 ▲소화전(5m) ▲교차로 모퉁이(5m) ▲횡단보도(위) ▲버스정류소(10m)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여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전주시도 단속보다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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