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폭위원 자질 의심"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전주의 한 중학교 학생 A군은 지난 1월 16일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전송했다.

A군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출석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며 “A군을 마주칠 때마다 겪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전주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결정했다”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등으로 판정한 결과 ‘전학처분’이 마땅함에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전학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주 학폭위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학폭위 일부 위원은 성폭력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가해 학생을 옹호하고 징계조치 감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위원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 사건을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활동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폭위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생간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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