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안 입법예고
김승수시장 전주특례시지정
범국민서명운동 등 총력다해

현법안 통과시 인구 100만↑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
50만↑ 도시 12곳 경기 10곳
수도권독점 균형발전 퇴색

김윤덕 1호법안 대표 발의
전북포함 13명의원 공동발의
인구50만↑ 도청소재지 포함
전주 특례시 지정 힘실어

전주시의회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개정안 의결촉구
도청소재지 반드시 포함을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편중돼있는 만큼 현 정부안대로면 자칫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단초 마련된 전주 특례시 지정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ㆍ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주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인구’ 하나만을 기준으로 했던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대상에서 빠졌고, 그간 충분히 정부지원을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의 고양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창원시의 4개 도시만 포함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전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안에 전주가 특례시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담기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전주가 빠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명확한 특례시 기준 마련해야 국가균형발전 잡는다!

현재 정부가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부산ㆍ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다. 

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인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정이 곧바로 확정돼 특례를 받게 된다. 

추가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으로 전주시를 비롯해 성남시, 청주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천안시, 안산시, 안양시, 김해시, 평택시, 포항시 등 12곳이나 된다.

이 경우 향후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16개 도시 중 경기도권 도시가 무려 10곳이나 돼 이미 서울과 인천 등이 위치한 수도권이 특례시 지정 혜택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나아가 해당도시들이 너도나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편중될 우려가 높은 특례시 난립과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정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의원, 1호 법안 '전주 특례시법' 대표 발의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법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윤덕 국회의원(완산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전북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주특례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후보 시절 "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 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 특례시 문제는 지난 해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으며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등 그간 광역시가 없어 소외된 도의 중추도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란 없이 전주 특례시 지정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전주시의회가 제21대 국회를 상대로 인구 50만 특례시 지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인구 50만이상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도 반드시 포함시켜 이 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대 국회는 지난해 3월 지방분권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제21대 국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전부개정법 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특례시란 무엇인가

‘특례시’는 정부가 30여 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성격인 준광역시로 볼 수 있다.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과 국가사업배분 시 그간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일례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례나 최근의 예타면제 사업 등을 보면 전북은 한 개 몫을 받았지만 광주ㆍ전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각각 하나씩 두개의 몫을 받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특례시 지정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될 경우 현재 100만 이상 대도시만 가지고 있는 특례는 대등한 지위에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체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에서 승인한 사립박물관ㆍ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의 사무가 도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해지는 등 행정권한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져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동시에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 등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1% 가능성이 현실로, 전주 특례시로 두 몫 챙길것"

Q. 전주 특례시 지정 왜 필요한가?

A. 전주와 전북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북 몫 찾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전라북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오랜 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광역시가 있는 전남ㆍ광주는 두 몫을 가져가고 충남ㆍ대전ㆍ세종이 세 몫을 가져갈 때,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 동안 한몫만 가져온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인구유출 효과를 일으켜 불균형현상을 심화시켰다. 전북의 중심인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야 우리도 두 몫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Q. 일각에서는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전북 안에서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A. 물론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주가 특례시가 되었을 때 전주만 발전하고 오히려 다른 시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보다는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발전하고 거점도시화되는 것이 다른 시군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가 여러 가지 지역 발전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전주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중추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도 있다. 따라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전북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오는 17일이면 정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데 향후 남은 절차와 이에 따른 전략은?

A.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윤덕 국회의원도 10일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제출된 정부안과 김윤덕 국회의원 안, 향후 제출될 다른 국회의원 법률안 등을 병합해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법률안에 담기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북도, 지역 정치권, 청주시 등 타 지자체와도 꾸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Q. 끝으로 한 말씀?

A.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이다. 

전라북도와 도내 시ㆍ군,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특히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서 75만 명이나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응원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셨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도청소재지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