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준생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 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책을 통해 건네받은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거쳐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달한 돈은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 부부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특히 이들 중국 조직의 사기 수법에 속아 430여만원을 뜯긴 한 20대 청년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청년은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중국 조직 남성의 전화를 받고 돈을 은행에서 인출했다.

청년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는 이 남성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청년에게 보내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는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은 모처에 돈을 두고서 남성의 지시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나 이것이 사기임을 짐작했을 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경위를 적은 뒤 철저한 수사와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위해 신속해 이들을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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