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금은방 2곳을 털어 1억3천여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절도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금은방 2곳에 들어가 목걸이, 금반지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창가의 실리콘을 떼어내 유리문을 뜯는 수법으로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금은방 2곳 사이 거리는 약 150m였다.

첫 번째 금은방에 침입한 이후부터 범행을 모두 마치고 도주하기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튿날 오전 금은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훔친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귀금속을 훔쳤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