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빠진다' 소비자현혹
위약금 과다-부작용 피해
보상등 해마다 피해건수↑
건강 직결 관리 강화해야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권 모 씨는 나날이 불어나는 체중으로 걱정을 하던 중 우연히 다이어트 식품 판매 전화를 받고 35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순간, 건강까지 생각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며 먹기만 하면 무조건 빠진다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된 것이다.

다이어트 상품을 받은 뒤 판매자가 복용하라는 대로 이를 섭취,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체중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에 권 씨는 판매업체에 이를 항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몇 달을 더 복용하면 된다는 말만 할 뿐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권 씨는 “체중 감량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상술에 속은 것도 억울한 데 이제 와서 복용기간이 짧아서 그런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복용만 하면 무조건 빠진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 이건 엄연히 과대광고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피해·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허위·과장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15건, 2019년 1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데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아직 2건만 접수됐지만 기록적인 더위가 예보된 만큼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예상했다.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불만유형은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환급 지연, 허위·과장 광고를 비롯해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등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작용에 대한 피해·불만은 다이어트 식품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끊이지 않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옷 길이가 짧아지는 여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이 시기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 접수나 관련 문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다이어트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사전에 식품의 성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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