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이 21대 국회 민생법안 2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난예방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국민이 재난대비 및 예방조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세금에서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매년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가 커졌고, 특히 방역용품 구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인 가족이 공적마스크 할당 공급량을 전수 구입하게 되면 연간 156만원에 이른다.

4인이 1,500원인 마스크를 5개씩 52주간 구입할 경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매년 15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

이 의원은 14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추경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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