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을 두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유리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최근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정안의 범위를 다소 좁힌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인구 50만명을 넘기는 도시가 많은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 전원도 같은 법안을 내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로 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은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해당하는 도시가 전주시를 비롯해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통영시, 천안시 등 전국의 10여 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 모두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서면 논란이 커지고 경쟁도 심화해 지정 절차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때문에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로 한정해 정부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말처럼 이미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마다 자신의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할 게 뻔하다.

특례시 지정의 기준과 커트라인이 과연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 강원 등 3곳뿐이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광역시로 가는 예산, 국가기관에 있어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다.

광역시와 비교해 절반 수준의 지원만 받고,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축적돼 오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인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제 논의 물 대기’식 법안 발의 대신 무엇이 순리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따져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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