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
공무원 관리 대응실태 점검
과태료부과 등 적정조치 방치
점검미실시 등 61명 징계훈계

전북도가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4개 시군에 대해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공무원 61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 등도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특별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폐기물이나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

감독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시군별 지도-점검대상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현황을 감안해 단순 업무소홀의 경우 주의와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극행정을 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 엄정 문책했다.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14개 시군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를 통해 추가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사업장 내 폐어망 등을 무단 적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 처리명령 미조치 등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미실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결과를 볼 때 각 시군에서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부족한 점이 대거 발견됐다”면서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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