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청구서 3억1364만원 감액
이상직 6,273만원 지급 가장 적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32억1천127여 만원을 지급했다.

12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1364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자별로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무소속 이용호 후보자가 2억4천497만5천980원(97.5%)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보전 받았다.

이어 이상직 전주을 후보자가 1억2천649만6천387원을 신청했지만 49.5%인 6천273만1천220원을 지급 받아 가장 적은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9천303여만 원 △진안군수재선거(2명) 1억6천189여만 원 △지역구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5천634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천725여만 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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