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개 업종 이달말까지 계도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중점 홍보에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고위험시설 8개 업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6월 말 계도기간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중에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허위기재 및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한 방식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안내책자 및 리플릿을 전달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도내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에 2671곳이다.

도는 추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업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이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으로, 감염병 위기 심각 및 경계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이나 부실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명령 조치가 이루어진다.

단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신분증 대조후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고위험시설을 출입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NAVER와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앱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입장 시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면 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동의(QR코드 생성시)하에 수집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신분증을 대조한 수기명부도 작성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만 암호화해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다”면서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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