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발굴 부적합업체 계약
전북문학 번역료 2,500만원 날려
심사위원 부적합 등 17건 행정조치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운영 형태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재무감사 결과 전북문화콘텐츠발굴 제작용역 계약 부적정 등 총17건의 행정조치가 취해졌으며, 4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회수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전북문화콘텐츠발굴 제작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적합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문학 해외출간 지원사업의 경우 재단은 작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개 작품에 대해 번역을 완료한 후 해외출간이나 소개 등 전북문학의 홍보를 위한 방안을 진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종료해 예산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번역료만 2,500만원이 소요됐다.

또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심사위원과 공모 신청자간 이해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해 결국 공모신청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북브랜드상설공연 작품개발소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공연작품 선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품개발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차 회의는 정족수가 미달한 채 단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2차 회의는 위원이 아닌 대표이사와 전북도 국장 등 2명만 참석해 작품을 선정했다.

결국 작품개발소위원회는 이름뿐인 기구로 그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작품이 상설공연으로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지속적 논란으로 남아있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심의위원 선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재단은 심의위원 후보자 173명 중 최종 39명을 선발하면서 사업신청 단체와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업무 담당자가 후보자 중 연락이 되는 사람을 최종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그 결과 사업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재단은 기금운영 소홀,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소홀, 직원 복무관리 소홀, 군산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추진 부적정, 후원물품 및 무료 관람권 관리 소홀, 대관료 징수 및 대관자 선정업무 부적정, 보수규정 운영 부적정,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제한입찰 등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준공검사 및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간담회 비용 및 수당지급 부적정, 공용차량 사용자 여비 지급 부적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문화계 관계자는 “출범 4년이 지나면서 전북문화계 구심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아마추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며 “출범 5년차를 맞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단은 지역문화인들로부터 외면받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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