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4개 시군에 대해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공무원 61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또 개선 방안을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시군별 지도-점검대상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현황을 감안해 단순 업무소홀의 경우 주의와 각성을 촉구했다.

소극행정을 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 엄중 문책했다.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14개 시군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를 통해 추가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사업장 내 폐어망 등을 무단 적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 처리명령 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극적 관리·감독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이번 특감의 지배적 관점이라고 한다.

‘4명 중 1명은 암’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익산 장점마을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 마을을 휘감았던 암 발병 공포의 실체가 드러난 뒤 많은 이들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마을에 유독 암환자가 많았던 것은 인근 비료공장의 ‘연초박’, 담배 찌꺼기 때문이었다.

이 비료공장은 발효시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연초박을 고온에 건조시켜 유기질 비료로 사용했던 것이다.

고온건조 과정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졌고 인근 주민들이 치명적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이다.

인재(人災)로 불렸던 장점마을 사태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행정과 업무태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번 진행하지 않았던 공무원들.

당시 비료공장에 제대로 된 조치만 취했더라도 집단 암 발병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작금의 소극행정과 업무태만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환경의 첨병역할에 소임을 다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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