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추가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부터 수백억대 투자금을 모아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7)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1만원씩 100일간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더해 103만원을 주는 식이었다.

A씨는 올해 초 시중 은행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상인들은 수천만∼수억원 상당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 계좌에는 고소장에 적힌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잔고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닉한 범죄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산을 추적해 최근 A씨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은닉 재산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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