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으면서 다중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집회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교통경찰과 대화경찰관 활용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고 경찰부대의 법률·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며,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중 이태원 등 국지적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지만, 집회현장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지키며 그에 따르는 책임감를 보여주여야 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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