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 해수욕장 개발지 서식
계획면적 축소-이주방법 공개

군산시가 선유도 해수욕장 배후부지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에 대해 이주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북지방환경청이 선유도 해수욕장 개발 예정지에 서식하는 흰발농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말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은 도서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하지만 기초적인 기반시설 등이 열악해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새만금 간척지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일부 매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문제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선유도 배후부지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 서식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흰발농게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서식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존 계획면적인 16만㎡에서 흰발농게 서식환경을 고려해 2만7,000㎡로 계획면적을 대폭 줄였다.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실제 매립면적(19,281㎡) 구간에 서식 중인 흰발농게의 이주 유도(포획) 허가를 받아 안정적인 이주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시험포획 성과를 토대로 포획에서 방사까지 이주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흰발농게에 대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판기 항만해양과장은 “흰발농게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포획성과, 분포현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 용역업체와 시공 업체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 올해 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조성 완료 이후에도 환경청 허가조건에 따라 향후 2년 이상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주 완료한 흰발농게의 안정적 정착여부 확인과 제도적인 보호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공공용지가 확보되지 못했지만 흰발농게도 귀중한 생태적 자산인 만큼, 흰발농게 서식환경을 다 같이 보존해 선유도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흰발농게는 수컷의 한쪽 집게발이 흰색이어서 흰발농게라고 부르며,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에 대한 대규모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지난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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