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입양 후 중성화 수술비와 진료, 예방 접종비, 미용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가운데 50%를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하고, 1인당 최대 2마리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청구서와 분양확인서, 동물등록증,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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