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직불금 대상,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원부를 2022년까지 실제 현황과 맞게 일제 정비키로 했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 이용실태를 적은 행정자료다.

시는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의 경우 전주지역 외 거주자의 농지와 지역 내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 총 3600여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우선순위를 둬 연차별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소유권 변동, 경작확인대상, 임차기간 만료농지, 농가주 사망 말소자, 중복 작성여부, 경작면적 미달 사항 등을 집중 확인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는 65~79세의 전주지역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65세 미만의 전주지역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한편 정보 현행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신뢰성 있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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