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휠체어를 탄 다른 환자의 복부를 찔렀다.

잠을 자던 피해자는 생을 마감할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비 증세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A씨는 앞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C씨(66)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상처를 입은 C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으나 B씨를 살해한 동기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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