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1년
선고··· 재판부, 검 주장 수용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들의 항소심 형량이 1심 보다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는 매년 사회적 약자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많은 돈을 주민센터 앞에 몰래 놓곤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고귀한 돈을 사전에 계획해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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