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발발한 동학혁명은 동학혁명군과 관군과의 1894년 6월 11일 전주화약체결(1894.음5월8일)로 전라도 53주(읍)에 집강소 설치로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고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면서 폐정개혁을 실시한 농민군의 지방자치기구였던 집강소 설치는 전주가 왕조시대에 민주주의의 문을 활짝 연 민주주의 성지임을 확실하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시작한 동학혁명이 척양척왜도 외친 것은 조선인이란 자부심과 긍지로 사회개혁으로 외세침략에 맞선 국권수호 운동, 애국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조선의 본향 전주성에 동학혁명군의 무혈입성은 조선왕조의 조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백성들의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 매관매직, 인내천의 평등사회에 대한 욕구가 시대적 욕구였음을 조정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를 간파하고 조정에 상소나 직언을 올리는 양반도 신하도 없었기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탐관오리들이 설치는 사회에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를 몰아내고 백성이 주인인 조선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동학혁명을 주도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제에 항일을 선포한 3.1운동을 시점으로 처절한 독립운동사 기록은 김구 선생이 동학의 애기 접주였다는 사실과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선 4.19학생 의거, 6.10만세,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이 땅의 민주화 운동에 동학혁명 정신은 민주화의 정신적 지주요 뿌리였음에도 헌법전문에는 표기되지 못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전주천은 왜군과 관군에 의해 처형당한 동학혁명군들의 피가 몇 날, 며칠을 흘렸고 초록바위에서는 김개남 장군을 처형한 동학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민주주의 성지 전주가 아니던가!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폐정 개혁안이 조정에 전달되어 집강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전주화약을 체결한 전주에서 주민이 규율을 정하고 결정할수 있는 주민자치회 실시는 당연한 것 임에도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조차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찌 생각할까?

16세기 후반 천하공물설(천하는 일정한 주인이 따로 없다), 하사비군론(누구라도 임금을 섬길 수 있다)의 주장은 왕권 체제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 사상가요 혁명가인 정여립의 대동계는 마을의 자치기구로서 마을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능집단이며 계원 상호부조와 공동이익을 위해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영한 마을의 자치를 실현한 정여립의 대동계, 그래서 전주와 완주에는 정여립로가 있다.

기초단체에서는 재정분권을 정부에 6:4, 더 크게 5;5를 요구하면서 지금처럼의 재정분배로는 몇 년 후에는 소멸하는 군이 발생한다며 강력히 재정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와 광역, 기초 단체,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회 구성에 더 이상 미루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함에도 미온적이며 소극적이다. 

16세기 사상가요 혁명가인 정여립의 대동계는 마을의 자치기구였고, 동학혁명군이 무혈 입성한 전라감영에서 동학혁명군과 관군의 전주화약으로 집강소는 백성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였음을 상기하면서 민주주의의 성지 전주시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박영진 서서학동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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